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6729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1-11-01공포 2011-11-01공포번호 0016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현황조사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 연도말 현재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각각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제23조와 규칙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