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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71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법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개정 2025.10.1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소속기관 평가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