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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69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대관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대관 가능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공간 및 일정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시,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6.4.16>]

제4조

대관허가 기준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ㆍ일정의 수용 가능성ㆍ행사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4.16>]

제5조

대관기간 연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16>]

제6조

대관료 반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 15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80 3.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60 4. 사용기간 중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