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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6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03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1.6.23.>
1. “4ㆍ3평화ㆍ인권교육”이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통해 평화ㆍ인권 의식 함양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5.9.>
5. “4ㆍ3 교육 아카이브”란 4ㆍ3평화ㆍ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신설 2025.5.9.>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5조

중기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ㆍ3평화ㆍ인권교육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5.5.9.>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비전과 목표 <개정 2025.5.9.>
2.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9.>
3.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4ㆍ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9.>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5.9.>]
5.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삭제 <2025.5.9.>]
6. 그 밖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삭제 <2025.5.9.>]
② 도교육감은 중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5.9.>

제6조

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4ㆍ3평화ㆍ인권교육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7조

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
1. 각급학교에서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ㆍ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5. 4ㆍ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 2021.6.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1. 제5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9.>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ㆍ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3.12.22., 2024.8.7.>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 담당 국장
2. 제주4ㆍ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4ㆍ3평화ㆍ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ㆍ3평화ㆍ인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12.22.>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13조

민간위탁 등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4ㆍ3평화ㆍ인권교육 등의 실시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1.6.23.>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개정 2021.6.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0.2.>〕

제15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