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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6685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4-03-07공포 2014-03-07공포번호 0018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ㆍ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계급
가. 일반직공무원 : 9급
나. 삭제〈2014. 3.7〉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3항[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으로 임용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일반직공무원 :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
2. 삭제〈2014. 3.7〉

제4조

임용방법

기능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전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인 사람
② 제1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 시 별도로 공고한다.

제6조

응시자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