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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자치법규 201667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0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감은 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③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