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자문단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 없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야별 회의는 자문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자문료는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활동경비는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
1. 사업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협의회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두되,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된 사항을 통보한다.
1. 투자사업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역 내 현안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단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