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