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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663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을 시의회에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ㆍ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