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17.7.13>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7.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2024.5.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개정 201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20>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