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19>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12.31, 2021.12.30, 2022.12.30, 2025.5.19, 2026.5.18>
1.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6. 삭제 <2026.5.18>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삭제 <2026.5.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