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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665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07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6.1.7.>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ㆍ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0조

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ㆍ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0]

제13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