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1. "공공부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연ㆍ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시장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공공부문의 사내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기간제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개정 2019.3.28>
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3.28, 2019.12.31>
③ 공공부문의 장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① 시장은 시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