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ㆍ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ㆍ외의 시설 조성ㆍ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1.3>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 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정한 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ㆍ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기존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확장 또는 관할구역 내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