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6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1.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장료등"이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서울상상나라 공연장 및 딸린 시설의 대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서울상상나라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서울상상나라는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서울상상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보육교직원, 아동교육자 등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① 서울상상나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

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

① 서울상상나라의 체험전시물, 프로그램 및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입장료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사용자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등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및 입장료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5.2, 2019.9.26, 2023.3.27, 2023.5.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7. 어르신(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조례 제7107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

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5.5.14>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서울상상나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허가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상ㆍ음향, 냉ㆍ난방, 홍보게시판 등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대관허가 절차

① 서울상상나라의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5.14>
1. 행사개요(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 등의 반입목록 및 설치ㆍ철거계획
4.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5. 무대장치ㆍ조명ㆍ음향ㆍ영상사용계획 등 포함
6.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한 사항
②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서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및 설비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대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두 번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제14조

사용시간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의 전액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6조

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서울상상나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7조

부대설비 등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ㆍ설비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정지된 때에 대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대관자의 손해배상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1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관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

홍보물의 부착

대관자가 서울상상나라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서울상상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서울상상나라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ㆍ조사 활동
2. 체험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3. 그 밖에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3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유 및 모성보호실
2. 가족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식당
5.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