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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64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중앙부처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