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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자치법규 20166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13-03-27공포 2013-03-27공포번호 00228

제1조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관리국장" 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

강원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을 "행정국장, 감사관,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

강원도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6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및 행정지원과장"을 "교육과장 또는 학교운영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평생교육문화관"을 "교육문화관"으로,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지역교육청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공모제규정 개정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공모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공모제규정」을 「강원교육지표 구현 연구논문 공모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 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을 "감사관,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정책담당장학관"은 "초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는 "행정과"로,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학교정책담당장학관"은 " 학교운영담당장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과장"으로, "교육지원과 학교운영지원담당"은 "교육과 또는 학교운영과 초등교육담당"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은 "행정과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강원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인사정책담당장학관"은 "초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문서담당사무관"을 "기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강원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강원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강원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를 "강원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3조

강원도교육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4조

강원도교육청보유예술작품관리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보유예술작품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명 「강원도교육청보유예술작품관리규정」을 「강원도교육청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강원도교육청물품정비관리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물품정비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명 「강원도교육청물품정비관리규정」을 「강원도교육청 물품 정비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6조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7조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