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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166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0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2.21.>

제2조

기능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0.>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0.>
②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
③ 위촉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0., 2026.4.10.>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5.20.>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

결격사유삭제

삭제 <2016.8.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6.4.10.>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10.>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ㆍ내용, 기타 발언 내용이나 주요 요지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5.20., 2026.4.10.>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위원, 간사 또는 안건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목개정 2014.5.20.]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1.4.12.> [제목개정 2026.4.10.]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