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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6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1., 2024.2.20.>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다. 그 밖에 가,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공ㆍ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직원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등이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제4조

신고 및 처리 기한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2.20.> 1. 부조리 행위: 행위일부터 3년 이내 2.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한다. 3. 신고한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 ②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조리 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0. 9. 21.] [전문개정 2020. 9. 21.]

제5조

신고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감사관에게 하여야 하고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2.20.>
② 신고는 방문,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④ 신고 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6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ㆍ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③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4.2.20.>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4.2.20.>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2.20.>
⑤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ㆍ탐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20.>

제8조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13.4.17., 2024.2.20.>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무원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2.20.>

제9조

신고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 협조자"로 본다. <개정 2024.2.20.>

제10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2.20.>
1.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되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4명으로 하되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이나 이해 관계자, 관련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2.20.>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競合)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2.20.>

제15조

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제17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경우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경우
5. 부조리 행위의 수사ㆍ조사ㆍ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