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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658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7.16.>
2. "담당부서”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경기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7.16.>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6.>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개정 2016.12.15.>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4.29.>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9.4.29.>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신설 2019.4.29.> <개정 2019.7.16.>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6.]

제8조

위원의 공모

교육감은 제7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신설 2019.4.29.>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신설 2019.4.29.><개정 2019.7.16.>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6.12.15.>
③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제12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 등의 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4.29.>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19.4.29.>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개정 2019.4.29.>
5. 회의 및 회의록이 비공개로 결정된 위원회의 사유<신설 2019.4.29.>
6.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신설 2019.4.29.>
7.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신설 2019.4.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개정 2024.01.1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1.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