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7.16.>
2. "담당부서”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경기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7.16.>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6.>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개정 2016.12.15.>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4.29.>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9.4.29.>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신설 2019.4.29.> <개정 2019.7.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6.]
교육감은 제7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신설 2019.4.29.>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신설 2019.4.29.><개정 2019.7.16.>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6.12.15.>
③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4.29.>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19.4.29.>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개정 2019.4.29.>
5. 회의 및 회의록이 비공개로 결정된 위원회의 사유<신설 2019.4.29.>
6.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신설 2019.4.29.>
7.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신설 2019.4.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개정 2024.01.1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