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2023.2.17>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2023.2.17>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업계획 및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정ㆍ현원 증감에 관한 사항
3. 직종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관리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3.3.15, 2025.9.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1.04>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관리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②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①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심의회 의결을 통해 현원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직종의 근로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다.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