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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656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과천시 추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추사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추사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추사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과천시 추사박물관(이하 "추사박물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추사로 78(주암동) 일대에 둔다.

제4조

관장

추사박물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제5조

명예관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하는 등 박물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제6조

업무

추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추사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2.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조사ㆍ연구와 학술단체나 민간인과의 협력
3. 소장품의 보관과 보존
4.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추사박물관의 유지ㆍ관리와 운영
6. 그 밖에 추사박물관 설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추사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추사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12.28.)

[제5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8조

관람시간

① 추사박물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사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9조

관람료 및 관람권

①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그밖에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전문개정 2020.11.4.]

제11조

관람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2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소장품이 망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3조

소장품의 대여 및 이용

①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빌려주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이 전시하는 경우
2. 유물을 기증하거나 관리전환한 자가 특별히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4조

유물수집

① 시장이 유물을 수집할 때에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과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한다.
② 대상과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2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5조

추사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추사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사박물관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와 유물수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추사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추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2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5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추사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제18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2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9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2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21조에서 조이동,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