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위원수를 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수 만큼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담당자 또는 그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때에는 평가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수익자 부담의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6. 해당분야 관련단체의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
7. 해당분야 기사 또는 이와 동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비평가위원 후보자를 지명, 공모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척의 결정, 평가위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제안서는 평가 일에 위원회 개회 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평가 일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 등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일에 사업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 채점 집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2명 이상 호선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