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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자치법규 20165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003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3.19., 2023.6.1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3.19.>

제4조

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의 구분은 별표 1,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6.4.15.]

제5조

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책정시 공무원 정원 및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정원의 증감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인력진단 결과 남는 정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제6조

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정원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년도 7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5.2.27.>

제8조

정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

제4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