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학교독서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학교독서교육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 진흥 및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와 서로 연계ㆍ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