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19.10.10>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부서의 장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시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23.4.13>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 이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9.10.10, 2023.4.13> ⑤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① 신청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① 인권부서의 장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23.4.13>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9]
① 인권부서의 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23.4.13>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①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7.1.19, 2023.4.13>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제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3.4.13> ③ 삭제 <2017.1.19> ④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2017.1.19]
인권보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구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17.1.19]
①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문서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인권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1.19, 2023.4.13>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제8조에서 이동 <2017.1.19>]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전문개정 2017.1.19]
① 인권보호관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23.4.13> ② 인권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개정 2017.1.19, 2023.4.13> ③ 인권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2023.4.13> ④ 인권보호관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2023.4.13> ⑤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2023.4.13> ⑥ 인권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례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가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2023.4.13> ⑦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제목개정 2017.1.19]
① 인권보호관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19]
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조례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편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4.13> ② 신청인 등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정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관하여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17.1.19]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인권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2.1.13, 2023.4.13>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