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사업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창의규제담당관과 미리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전문개정 2019.10.10]
① 사업추진부서는 제2조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그 밖에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④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창의규제담당관은 이를 지원ㆍ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① 창의규제담당관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 및 그 의견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① 조례 제12조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의장의 선정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의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① 창의규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매년 11월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20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