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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419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00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

시설의 사용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받아 사용한다. <개정 2014.6.27., 2018.8.24., 2021.12.31.>
② 사용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속기관 등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사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3조

사용의 제한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8.8.24>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제4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속기관 등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5조

기관의 운영시간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직속기관 분원(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6.8.22., 2017.2.24., 2019.2.15.>
1. 삭제 <2017.2.24.>
2. 삭제 <2017.2.24.>
3. 삭제 <2017.2.24.>
②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9.2.15.>
③ 충청북도학생수련원ㆍ충청북도해양교육원의 개장시기 및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및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6.8.22., 2019.2.15.>

제6조

휴관·휴원일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1. 삭제 <2017.2.24.>
2. 삭제 <2017.2.24.>
②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정기 휴원 및 휴관일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2019.2.15.>
③ 직속기관 등의 장은 시설의 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휴관 또는 휴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7조

근무시간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관운영을 위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 및 대체휴무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제8조

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① 도서관,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에서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5.>
1. 귀중도서 및 자료,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② 사용자가 일시에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자료의 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당 전체 도서관ㆍ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에서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도서를 포함하여 1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7., 2019.2.15.>
③ 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5.5.15>

제9조

직속기관 등의 이용방법

직속기관 등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8.24.> [제목변경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