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영리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4.>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삭제 <2016.1.4.>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개정 2025.10.10>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삭제 <2016.1.4.>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ㆍ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4.> <개정 2025.10.10>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