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1.5>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