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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38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07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회의 업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연합회의 구성

①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원의 해임

회장은 연합회의 회원이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직 단장 및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