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9. 5. 16., 2025.1.3>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여성가족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⑤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5.>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1. 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②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ㆍ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1. 2., 2020.12.31>
④ 시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4., 2025.5.19>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개정 2015. 1.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2017. 9. 21., 2018. 7. 19., 2019. 7. 18.>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어린이집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0호의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ㆍ제4항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35조의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사목2)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사항
시장은 관내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보수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