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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637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7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유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한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전략
4.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6.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시의 특유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시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권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종자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① 시장은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 및 상표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유관기관 협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지역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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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