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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01637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9., 2015. 10. 8., 2019. 3. 28.>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5.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본조신설 2015. 10. 8.]

제5조의3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8.]

제5조의4

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ㆍ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8.]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목개정 2017. 9. 21.]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9.>

제8조의2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9.]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②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2020.12.31>

제9조의2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본조신설 2014. 1. 9.]

제1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신용보증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27>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 9.>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2인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3.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7. 1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4. 1. 9.>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3.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14조의2

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