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ㆍ초ㆍ중등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면접고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ㆍ초ㆍ중등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면접고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란 공립 유치원 및 학교 또는 기관(이하 “공립학교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면접고사”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교(원)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사전조사”란 면접고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6조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고사 운영계획을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면접고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공립학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① 면접고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면접고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외부전문가 등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명을 위촉하며, 외부전문가 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2023.3.1.>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5.11.20., 2023.3.1.>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유ㆍ초등인사담당장학관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15.11.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1.20.> ⑦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5.11.2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접고사 대상자의 범위 2. 면접고사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조사 방법, 사전조사 대상자 선정 3. 면접고사의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문항 4. 그 밖에 면접고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면접고사 대상자는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예정 인원의 110% 이상 150% 이내에서 정한다.
① 사전조사는 동료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화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② 사전조사 결과는 면접고사의 자료로 활용한다.
면접고사 및 사전조사의 내용은 교직 및 교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며,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직에 대한 사명감
2. 교원으로서 적절한 언행 등 교육자적 교양
3. 전문성 신장 노력
4. 학생지도의 전문적 역량
5. 동료 교직원과의 협동적 노력
사전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사전조사 대상 기관은 면접고사 대상자의 현 근무지와 직전임교 2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상 기관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2. 사전조사 대상자는 제1호의 사전조사 대상 기관별로 5명으로 하며, 소속 교직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5.11.20.>
① 사전조사는 제7조의 각 호에 대하여 체크리스트와 서술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전화조사 결과 전화조사 대상자의 15분의 3이상이 면접고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 내용 2개 이상의 항목에서 50% 미만으로 답한 경우, 해당 면접고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5.11.20.>
③ 현장방문조사에서 조사자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현장방문조사 대상자는 전화조사 대상자와 달리하여 선정한다.<개정 2015.11.20.>
④ 공개적 의견수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7조에 따른 조사 항목에 대하여 교직원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 <개정 2023.11.1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면접고사 대상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 일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면접고사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① 면접고사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면접고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15.11.20.>
③ 면접고사 시행 일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면접고사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등) ① 면접고사 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의 득점자는 해당 연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연수대상자 선발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분상 조치 또는 형사처벌 유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상 불가피하였거나 단순과실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