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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6372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33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학생”이란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대상 학생을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연계학교”란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학생

사업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25.9.1>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4조

사업학교 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2. 사업의 기획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활성화
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사업학교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학교 지정 및 재지정

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지역의 여건, 사업대상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 및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한다.
② 사업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 수, 저소득층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사업학교의 장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재정운영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업학교가 해당연도 지정기준과 차이가 큰 경우

제7조

연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실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계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학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지정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업학교 지원

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와 담당교직원에 대하여 예산 및 포상 등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ㆍ재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학교 컨설팅 및 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제10조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법무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의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사업학교의 장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3.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4.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5.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및 지역교육복지협의회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운영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교육장은 교육복지사업의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교육복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⑤ 그 밖에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및 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제13조

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도하고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매년 사업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지정기간의 연장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의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사업발전을 위하여 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를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자 연수

교육감은 사업 관계자의 역량제고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관리자,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교육감과 교육장 및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전담인력

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하여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③ 지역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청, 지역사회 및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3. 사업학교 업무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연수 등)
4. 지역교육청에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 사업학교 업무지원
5. 각종 협의회 등의 운영자로서 사업실무 담당
④ 지역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4년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사람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청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업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년 이상 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업학교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청 및 사업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17조

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