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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3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수렴ㆍ집약된 의견 협의ㆍ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4.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방안 제시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교육ㆍ재정ㆍ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장애인ㆍ다문화ㆍ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위원 중 임기연장자
④ 교육감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인원 및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3.3.31.>

제6조

위원 선정

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인원은 위원정수의 60%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경우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ㆍ학회ㆍ기타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에서 재정ㆍ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교육분야 각종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과정 운영에 특별한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전임위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기연장자를 위원정수의 20% 이내에서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임기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④ 위원선정 시 특정 성이 위원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공개모집 등으로 특정 성이 부족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위원을 새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초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위원의 해촉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회의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등 위원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3.3.3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부서의 주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별 예산검토사업 협의ㆍ조정
3. 분과별 협의ㆍ조정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⑦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거나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제안예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안사업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제안예산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예산소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과 간사(소관 예산담당사무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3.3.31.>
③ 제안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다.
④ 제안예산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주민제안사업 조사ㆍ기획ㆍ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진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안예산소위원회 회의소집은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한다.
⑥ 제안예산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안예산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지역별 예산자문단 운영, 학생참여예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