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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63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문계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6., 2023.11.10., 2025.11.14.>

제2조

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2015.3.6.>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

제3조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계급ㆍ직렬 및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6., 2025.11.14.>
1. 임용예정 계급 : 일반직공무원 9급<개정 2015. 3. 6>
가. 삭제<2015. 3. 6>
나. 삭제<2015. 3. 6>
2. 임용예정 직렬(직류) 및 관련 학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렬(직류)별 관련 학과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결정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 3. 6>

제4조

임용인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인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예정 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3. 6>

제5조

임용방법

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제6조

추천기준

임용추천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 3. 6>
1. 삭제<2015. 3. 6>
2. 삭제<2015. 3. 6>
② 삭제<2015. 3. 6>

제7조

임용 구비서류

제5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3. 졸업(예정)증명서
4. 삭제<2015. 3. 6>
5. 삭제<2015. 3. 6>
6. 삭제<2015. 3. 6>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