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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자치법규 2016349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02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 책정의 절차와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배치기준의 승인 및 정원을 책정하는 등 관리부서의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현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12.31.>

제4조

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 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총괄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개정 2026.9.30.>
2.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1개월 이내 근로자<개정 2025.12.31.>, <개정 2026.9.30.>
3.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제7조

정원 책정 요구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8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표에 책정된 정원 이외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제8조

정원책정 승인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책정승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채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임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대하여 채용하고, 그 결과를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

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