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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자치법규 201634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1-01공포 2012-12-24공포번호 05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 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정" 이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
4. “교직원" 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의 교직원과 계약직 교원 및 학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5. “학생" 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부모" 란 제5호에서 정의한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언어순화운동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동참여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참여대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계획수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연수 계획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여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제10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