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