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에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5. 조5116>
나. 교육청이 관할하는 직속기관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시설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허가 신청서
2. 장애인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① 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6>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3.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