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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33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에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5. 조5116>
나. 교육청이 관할하는 직속기관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시설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허가 신청서
2. 장애인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① 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6>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3.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문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