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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632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05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사립의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ㆍ이용 및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4. 사회적 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우선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교육감은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기관별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9조

지원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사회적 가치 교육활동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