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및 협약에 대한 공정한 계약 체결과 장래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및 협약에 대한 공정한 계약 체결과 장래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위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 규정은 시에서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적용한다.
1.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신규협약 및 변경 협약
2.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ㆍ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약
4. 시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
5. 자치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심사요청한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 및 협약
6.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및 협약
7.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검토(이하 "심사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 계약법률심사팀(이하 "계약법률심사팀"이라 한다)을 법률지원담당관에 둔다. <개정 2025.4.10>
1.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운영비 및 수익률,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시 지급금, 분쟁 시 책임 소재, 소유권 확보방안, 하자담보책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2. 민간위탁사업: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ㆍ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 해지 사유 등 협약 사항의 적정성 심사
3.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대등 당사자로서 계약의 이행, 위험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4. 임대차: 임대차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계약해지 사유,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확보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5.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한 심사
6.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법률심사팀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 및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일 30일 전
2. 민간위탁사업: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완료 후, 협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
3.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완료 후, 계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
4.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
①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협약서(공고내용, 재무모델 등 포함),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대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협약) 심사요청의뢰서
2. 제3조제2호 심사대상: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위탁 협약서안 비교표
3. 제3조제4호 심사대상: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② 제3조제7호에 따른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보완 기한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ㆍ재무적 적정성 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전설명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30일
2. 제1호 외의 사업: 15일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심사 등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민간투자사업: 재정담당관
2. 민간위탁사업: 조직담당관
②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심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또는 협약 등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반영 여부 통보서와 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사본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ㆍ재무 적정성 심사 시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