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30., 2019.12.6., 2020.11.12.,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30., 2019.12.6., 2020.11.12.,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30., 2019.12.6., 2020.11.12., 2023.11.10.>
1. "교육공무직원"이란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8.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10.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무"란 휴일, 휴가(학습휴가 포함), 육아시간, 휴직, 근무시간, 경력인정, 복무관리, 안전보건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30, 2020.11.12.>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강사로 채용된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유아교육법」제23조의 강사 등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
삭제 <2020.11.12.>
제2장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8.6.29., 2020.11.12.>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18.6.29., 2019.12.6., 2020.11.12.>
1.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2.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
3.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30., 2018. 6. 29., 2023.11.10.>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공무직 또는 유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직원 또는 유사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교육청 해당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11.12.>
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때
3.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0.>
제3장 교육공무직원 지원 <개정 2020.11.12.>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급교육기관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2019.12.6., 2020.11.12.>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신설 2020.11.12.>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30>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5.1.30>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④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노동계약의 반복 갱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2019.12.6.>
②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노동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을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1. 교육공무직원이 동일 운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소양과 직무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개정 2015.1.30., 2020.11.12.>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복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2.>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1.12.>]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