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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 ㆍ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0163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2-11-15공포 2012-11-15공포번호 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5>
1.「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3.「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4.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범위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사업 집행 전에 사업의 적법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ㆍ낭비를 막고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

종합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지역교육청 : 2년
2. 직속기관 : 3년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감사대상기관 : 4년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신설 2012.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소규모 교육기관, 감사중복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통보

① 교육감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민원 등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감사카드 등 비치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카드를 비치하고, 지도방문 대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감자료의 작성·제출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개시일의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전문가에 의한 관련 서류 검토

교육감은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 처분은 신분상처분, 행정상처분 및 재정상처분으로 구분한다.
② 신분상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징계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부당업무처리 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상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정 : 일반적인 절차수준에 의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ㆍ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개선 : 법규ㆍ제도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권고 :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통보 :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 사항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관주의 : 해당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관경고 :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정상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변상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회계 등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수 : 법령적용이나 규정해석 착오 등으로 보수 등을 정당액보다 많게 지급한 경우
3. 추가지급 : 보수 등을 정당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4. 추가징수 : 수업료, 공과금 등을 정당액보다 적게 징수한 경우
5. 환불 : 수업료, 공과금 등을 정당액보다 많게 징수한 경우
6. 감액 : 시공 중인 공사ㆍ 제조 등에 있어 설계내역보다 부족시공ㆍ제조하였거나 물량의 과다설계 등으로 대금을 정당액보다 많게 계상한 경우
7. 보완시공 : 시공 완료된 공사 ㆍ 제조 등에 있어 설계 및 시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공 ㆍ 제조된 것에 흠이 있는 경우
8. 재시공 : 공사 ㆍ 제조 등에 있어 설계내역보다 조잡하게 시공 ㆍ 제조하였거나 흠이 있는 경우
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 중 행위자의 고의 ㆍ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 ㆍ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순한 업무착오 사항
2. 자체 시정 중에 있는 사항
3. 지침 위반 사항 등 내용이 경미한 사항
4. 삭제

제10조

감사결과 처분절차 등

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처분은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속한 기관(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에 따라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본청 소속 직원인 경우 : 교육감이 처분
2.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가. 처분대상자가 기관의 장인 경우 : 교육감이 처분
나. 처분대상자가 소속 직원(기관의 장 제외)인 경우 : 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 처분대상자가 기관의 장인 경우 : 교육장에게 처분 요구
나. 처분대상자가 소속 직원(기관의 장 제외)인 경우 : 교육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장에게 처분하도록 요구
4. 처분대상자가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 소속 직원인 경우 : 교육장에게 처분 요구
③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지에서 조치하는 경우에 감사반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조치사항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사결과보고용으로 한다.
④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⑤ 처분대상자가 감사대상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 처리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1조

출석·답변·서면제출 및 봉인 등

① 감사당담공무원은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ㆍ답변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제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 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에 따른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담당공무원의 직 ㆍ 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9. 감사결과 취한 조치(현지조치 등)
10.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11. 건의 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행정 업무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보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감사반장 1명과 처분담당자 1명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지정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안
2.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감사 우수기관 및 공적자 표창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감사반장이 요청할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적사항 관련 부서 직원 또는 피감사인,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심의회의심사결과를감사결과처분결정에 참고한다.

제15조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교육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모범이 되는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의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나 처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5>

제16조의2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1. 15>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⑤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1. 15>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1. 15>

제16조의3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교육감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제16조의4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1. 15>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③ 감사담당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1. 15>

제17조

삭제

삭제 <2012. 11. 15>

제18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기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2. 11. 15>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