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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2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0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의회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의안의 발의ㆍ제안ㆍ제출자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