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ㆍ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8. 11. 12., 2019. 7. 10.>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협력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3명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지원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4명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명의원 2명
4. 외부교육전문가 2명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2.12.20.>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교육협력 주무국장과 시 교육지원 주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9. 7. 1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 해당안건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