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1. 삭제 <2020. 9. 21.> 2. 삭제 <2020. 9. 21.> [전문개정 2020. 9. 21.]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전문개정 2016. 8. 10.]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2.21., 2024.2.20.>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전문개정 2016. 8. 10.]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20.>]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6. 8. 10.> [제6조에서 이동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