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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62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0.31.>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0., 2026.2.27.>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교육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

용역 사전심의 등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0.31.> 1.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유사용역 사례 여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과의 중복여부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10.3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의 장은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신설 2016.10.31.> 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16.10.31.]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9.21.>
③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담당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3.7.10., 2024.6.28.>
④ 당연직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8.10., 2018.11.12., 2023.7.1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0.9.2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22.>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6.22., 2016.10.31.>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6.22.>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10조

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 전문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11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6.10.31.>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0.3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용역 집행 상황의 점검

①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3조

용역 결과의 평가

①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5조

용역 성과품의 보관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3부를 연구개발 자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16조

용역 결과의 공개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와 평가결과서를 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연구개발 자료은행의 설치·운영

① 각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집중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개발 자료은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연구개발 자료은행은 기록관에 둔다.

제18조

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성과 점검

교육감은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